법조계에서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과 실제 수사역량 확보는 별개인 만큼 숙련 인력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역시 전담조직 신설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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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는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부서를 둔다.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 특화 조직을 설치한다. 서울·수원·대전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 등을 담당하는 합동수사과 5개도 운영한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한다. 이 기준은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문제는 실제 중대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핵심 인력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다.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다. 정부도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노하우 이전을 위해 전환 임용과 직급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나 금융·증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은 검찰 안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향후 경력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신생 조직으로 가겠느냐”며 “정작 중수청이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원은 채워도 검찰의 수사역량을 옮겨 심는다는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을 지낸 송명섭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수사역량은 매뉴얼만 넘겨준다고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다뤄온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면서 경험을 전수해야 유지된다”며 “중수청이 출범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사건이 쌓이면 이후 조직이 안정되더라도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숙련인력 확보와 함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과제다. 정부는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과를 설치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담조직 신설이 전문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실한 초동수사 견제 장치는 여전히 요원하단 지적이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단장을 맡은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대표변호사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누가 초동수사를 하더라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많은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초동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른 기관이 수사지휘나 감독 등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두는 것”이라며 “중수청에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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