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직원 일부가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되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이 스스로 혐의를 인지해 착수한 인지수사권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개정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절차 없이 자체 조사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