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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만원 '쪼개기 후원금' 김희국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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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1.27 14:16:46

대구염색공단서 직원·이사 명의로 수수 혐의
1·2심 “직무관련성 입증 부족” 무죄 판단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하며 원심 판단 수긍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구염색산업단지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씩 총 98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수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3심 모두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이 확정됐다.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다이텍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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