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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서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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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02 16:22:38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을 논의, 합의를 이뤘다. 합의된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3% 룰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위원 선임시 단순 3% 방식과 합산 3%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 의결권 제한을 합산 3%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를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수배임죄 폐지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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