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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춘 정식 국무회의로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수차례 던졌으나 한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수사과정에서 답변을 일일이 읽어주며 한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했고, 조태열 외교장관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총리가 모은 거지 국무회의를 위해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만남이고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 없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냥 회의이지 국무회의라고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이라며 “증인의 생각을 말해줘야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기존 답변만 유지했다. 다만 한 총리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를 묻는 물음에 “‘지금부터 개회합니다. 폐회합니다’라는 말이 없었고 안건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언급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워 계엄선포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부정선거와 선관위) 부분은 언급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절차를 보지 않고 심판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한 국무총리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도중에 헌법재판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청했다”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