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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단독 정상철 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등에게 7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권모(5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A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식자재 업체 대표들과 지인들에게 관공서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내면 로비를 통해 미 부대나 교도소 등 관공서의 입찰정보를 빼내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권씨는 식자재 유통업 관련 경험이 없었고 관공서의 인맥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납품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며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나는 현역 사단장 부인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며 202회에 걸쳐 3억 900여만원을 뜯어냈다. 권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연 매출이 60억 이상”이라며 “식자재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와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56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정 판사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체를 차려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했을 뿐 향후 변제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권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업체 이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권씨가 김씨를 고용해 업무와 관련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김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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