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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반도체 탓만 아니다"…의무공개매수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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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11.03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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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정책 후퇴 우려 반영"
"의무공개매수 아닌 의무사적이익거래가 정확한 표현"
"50%+1주 기준 안돼…잔여주식 100% 매수 기회 보장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집중 매도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책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오히려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이남우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근 외국인의 한국 주식 집중 매도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책의 유턴 가능성과 관련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최근 만난 외국인 투자자 모두 이사충실의무에 역행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국제투자자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배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럼은 이 같은 설계로는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와 우호주주 등의 지분을 미리 매수해 50%+1주를 확보하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공개매수 물량이 아예 0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럼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명칭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배권을 수반한 지분 30~60%의 부분지분 인수를 인수합병(M&A)으로 분류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이를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사적이익(Private benefits)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미국에서는 월가와 학계 모두 부분지분 인수를 M&A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아닌 ‘의무사적이익거래제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지배권 거래 시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잔여주식 100%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주식을 반드시 사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주주 모두에게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포럼은 “선행매수 허용과 50%+1주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배권 거래 이후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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