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기구다. 필요할 경우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권고할 수 있으며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이번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 의원은 당시 동석 비서관과 본인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다만 장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으며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129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