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의 공공 소각장 일일 처리용량은 300t, 군포시는 200t 규모다. 현재 각 지역 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연 2회 정기점검이나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경기도내 민간업체들의 처리 용량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광명·군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각장 가동이 어려울 시 상대 지자체의 소각장을 활용키로 했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루 약 25t 규모(연간 1000t)를 기준으로 40일 범위 내에서 반입·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각 소각장 보수계획도 겹치지 않도록 조율한다.
이번 협약은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확보 외에도 장거리 물류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존 민간위탁 처리 단가는 t당 24만원으로 연간 2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두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상호 교차 처리에 발생하는 반입협력금 및 제반 처리비용을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소각장 현대화사업 시 교차 소각 체계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면서 ‘무부담·공동이익’을 향한 중장기적인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 중심 도시 구조와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한 점에서 착안한 광명시의 제안에 군포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환경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 및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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