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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은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상고 취소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입 진학 혼란 해소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적 기반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회계운영을 포함한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자사고 운영 평가 세부지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항목 포함 및 해당 배점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횡령액 52억원은 휘문고 학생 1000명의 연간 수업료(1인당 511만원)에 해당한다”며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밝혔다.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시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규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이 처분 근거로 삼은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의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상고 기한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