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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조 전 청장의 2심 구속기간은 내달 초 만료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 7000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