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이란 제목의 보도를 공유했다.
또 보도의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1997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가업상속공제의 업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을 하면 조건을 충족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년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상속 이후 자산·고용을 잘 유지하는지 감독하는 ‘사후 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전후를 합하면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15년에서 40년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대상 업종도 축소됐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중분류 1205개 업종이 해당되는데, 727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기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년 ‘흉물' 골프장에 1000가구…서울 유일 신규택지 가보니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40004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