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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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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5.02 15:46:22

클라우드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28건 신규지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ST거래의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당해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유통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개인투자자 투자 저변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내부 임직원이 MS(Microsoft)사의 M365 및 생성형 AI 어시스턴트(Copilot)와 보안, 업무협업, 분석·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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