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이 같은 제언이 담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정해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례를 준 것이다.
|
후불결제가 활성화된 스웨덴은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2020년 5월 지불서비스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직불 방식보다 신용공여(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방식을 먼저 제안하지 못하게 했다. “신용공여 방식이 기본값으로 선택돼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채무가 의도치 않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스웨덴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방법 중에서 후불결제 비중이 무려 25%에 이른다. 널리 쓰이는 후불결제가 포용성·편의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윤석관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모두 사전 충전금과 결제액 간 차액에 한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겸영업무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규제 체계가 혁신성을 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조사처는 “제도권 금융 밖의 저신용자들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마련 시 혁신금융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