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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세훈, 1심 뒤집고 '무죄'…시장직 상실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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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23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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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1년 6개월 구형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이데일리 이지은 강민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결과를 받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 보강된 변호인단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이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명씨와 김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로,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이 됐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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