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SNS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글쓴이는 출입구에서 차로 두 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과 함께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 안 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안내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대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