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등록 왜 안 해줘!"…18시간 동안 '길막'한 40대 입건

김민정 기자I 2024.04.03 20:19: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18시간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SNS 갈무리)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SNS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글쓴이는 출입구에서 차로 두 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과 함께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 안 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안내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대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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