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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계 각국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개인용 비행체(PAV)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용 비행체에 기본이 되는 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에 막혀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로 PAV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LA)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PAV 기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을 공개했다. UAM은 PAV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결합해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다. 현대차그룹은 UAM을 중장기 혁신 계획인 ‘2025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한화시스템(272210)은 미국 오버에어와 PAV인 ‘버터플라이’를 공동 개발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버터플라이를 에어택시로 이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UAM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UAM 운항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PAV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토대가 되는 드론의 고도화가 필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드론 띄우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군·민간비행장 반경 9.3km에서는 고도 150m 이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아울러 야간이나 황사 등으로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드론 비행은 금지돼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데이터 확보가 필수지만, 서울은 드론을 띄울 수 있기가 어렵다. 드론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규제를 고려하면 송파구 풍납동, 구로구 개봉동, 관악구 난향동 등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는 도심에서 규제없이 드론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연내에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돼 물류배송,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무엇보다 PAV를 자동차와 항공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관련법령은 어느부서 소관인지 등의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