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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원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점이 공단 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요양원에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결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요양원 측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큰 범주에서 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착수한 조사다 보니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가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6일 김 여사 일가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 전액에 대한 징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