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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모친 C씨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이 세종시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다. 변한 딸의 모습에 걱정된 C씨가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성폭력의 전말이 드러났다.
C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하러 와야 좋겠다더라”라며 “아이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 했다더라. 그때는 정말 떨렸다. 가슴이 터질 정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C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강변했다.
이후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B양에게 “방송사에 다 퍼졌다. 나는 성범죄자가 되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법적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만 16세다. 너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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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나아가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성관계 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과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계’ 행위를 폭넓게 해석해 책임영역을 넓혔다”며 “결국 현행법과 현행 판례 하에서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