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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들은 기계의 안전 덮개를 제대로 사용조차 하지 않았으며 제품을 빨리 만들려고 기계에 손을 넣어가며 일했다고 증언했다. 25일 JTBC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소스 재료를 섞는 기계인 교반기와 함께 있어야 하는 덮개가 반대편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혼합 기계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공장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뿐 아니라 그동안 덮개가 달린 기계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교반기 작업할 때도) 그 위에 안전장치나 뚜껑이 전혀 없었다”라며 “그냥 먼지 덮개용으로, 점심 먹으러 갈 때 덮어놓고 가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 안에 손을 넣어가며 일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료가 제대로 안 섞이거나 하면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관행적으로 손으로 했다”라며 “매뉴얼에 의해 배운 게 아니고 선임자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배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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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오른팔이 교반기에 걸린 이유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사고가 난 오전 6시는 마지막 소스 배합 작업을 할 시점으로, 교반기 속 재료들이 잘 섞이지 않아 손으로 젓다가 감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간째 일했던 시점인 만큼 교반기 앞에 서 있다가 몸의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2인 1조 매뉴얼을 본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었고, 덮개가 있는 교반기도 덮개를 열고 작업한다고 했다. 생산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소스 투입 작업을 3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무시됐고, 교반기에는 최소한의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나 덮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PC의 안전관리 능력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며 “평택, 성남 공장 사고 발생 시각이 모두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밤샘 노동이 부른 사고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사실상 최고 경영자인 허영인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계열사가 아닌 SPC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