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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22 GOS 기능 논란'…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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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2.03.07 20:08:32

갤럭시 SS 시리즈 게임최적화서비스 '과장 광고' 비판
공정위, 신고 접수…"사건화 여부 검토 후 조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기만 의혹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시리즈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이용자들이 유료 앱 등을 통해 이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으로도 GOS를 삭제하는 방법이 제한됐다.

이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기기 성능이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서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사건화 여부를 살펴본 뒤 조치할 예정”이라며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관할이라 지방사무소에서 검토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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