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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당 소송의 공동피고인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으나, 정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수행청인 전주지검과 익산경찰서, 지휘청인 서울고검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 승인을 이날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중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은 항소 포기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 과거 사건 인용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정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최 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만기 복역했다. 출소 이후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