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는 개발사업자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과거 개발됐던 신도시 등에서 적정한 학교 용지를 확보 못 해 콩나물시루 교실이 되거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교용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애물단지가 됐다. 학생 수가 줄어 기존 학교로도 충분히 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도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리는 학교용지가 생겨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학교용지 상태로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용도를 바꾸려 해도 향후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기 일쑤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활용 학교용지는 612곳에 달한다. 10년 이상 방치된 곳도 367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필지는 1970년대 여의도 개발 당시 학교용지로 지정돼 50년 가까이 방치되다 2021년에야 학교용지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해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넘었거나 △주택공급계획 가구 수 중 80% 이상이 입주를 마쳤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과밀학급이 있거나 신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도 남겨뒀다.
개발업계에선 학교용지 규제가 합리화하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 겹 걷힐 것으로 본다. 도심 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제가 가능한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개발권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일부 부지는 민간에서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실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용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