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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과 함께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뤘다.
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주에 초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노사정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발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효과는 없고 임금이 감소한 사업장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했던 정규직 채용이 늘기보단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외주를 늘렸다는 사업장이 많았다”면서 “현재도 주 68시간 일하는 사업장이 15.1%, 연속 근무 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주 52시간제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장시간 근로하기 2주 전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1주 단위로 장시간 근로를 정할 수 있게 한다지만 이처럼 근로시간과 휴식이 수시로 변동되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가 서면합의를 거치는 지키지 않아도 돼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열리지 못했는데 노사정 대화에 보이콧 의사를 밝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전에 탄력근로제를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였다”면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불규칙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