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과 설치업자 51명,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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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등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불법 온도기록계 700여 점도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찰과 공조해 불법 온도기록계를 사용한 B씨 등을 적발했다. 운송기사 B씨 등은 온도 유지에 드는 유류비를 절약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차량 고장 방지 및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식자재 운송 과정 내내 정상 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된 온도기록지를 출력해 확인시켜 주면서 거래처에 납품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 온도기록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