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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개인은 8.2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유동성공급자(LP) 등 기관은 8.6조원을 순매도해 사실상 개인이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연속 하락 구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가 35.9%,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가 38.0%로 같은 기간 기초자산 하락률(각각 18.0%, 19.1%)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30%)을 고려하면 하루에도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며, 개별 기업 실적 악화나 악재 발생 시 손실이 기초자산보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 초기(5월 27일~6월 12일) 괴리율은 평균 1.0~3.5%로 기존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0.8~1.2%)보다 높았고, 특히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5분)·장 마감 무렵(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시장가 주문이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이 시간대 시장가 주문을 자제하고, 괴리율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확인한 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구조라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보유기간 전체 수익률이 기초자산 기간수익률의 2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 구조적 위험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 등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더라도, 기초자산인 개별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손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ETF와 같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소비자경보 추가 발령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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