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 남의 집 래커칠 30대,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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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북구 주택 대문에 래커·간장…이튿날 체포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경찰, 배후 보복 대행업체 추적 중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주택 대문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 서울북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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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2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적 보복 대행업체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고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