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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주장에 대해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에는 A씨 본인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서 약물·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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