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 전성시대…"특성 고려 계약조건 등 정리해야"

성주원 기자I 2024.10.29 17:18:25

바른 ''1인 크리에이터 법적쟁점'' 세미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등 법적 과제 논의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 게임엔터팀은 ‘크리에이터의 등장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급속히 성장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미친 변화와 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수는 약 3억명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약 1750만명(2022년 기준)이 활동하며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의 부상은 특히 젊은 층의 주요 직업 희망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상위 1% 유튜버의 연간 평균 수입이 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인 크리에이터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 등장 및 콘텐츠 소비트렌드 변화 등이 맞물리며 급증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오 변호사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콘텐츠의 다양화와 개인화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대중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보다는 타겟 중심의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후원, 상품화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활성화되며 MCN(멀티채널네트워크)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새로운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와 창작자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매체 간의 성격 구분도 과거만큼 명확하지 않다.

박 변호사는 “1인 크리에이터 등장으로 사업기회는 많아졌고, 그 만큼 수익창출 구조는 복잡해졌다. 콘텐츠 소비자도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달라진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가져올 창작물의 다변화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 등 새로운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크리에이터 등장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 콘텐츠의 다양화 개인화에 다른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훨씬 빈번하고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커졌으며, 크리에이터와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와 MCN과의 계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MCN과의 전속 계약을 통한 채널 소유권, 수익 배분율, 계약 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기에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조건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