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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콘텐츠의 다양화와 개인화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대중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보다는 타겟 중심의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후원, 상품화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활성화되며 MCN(멀티채널네트워크)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새로운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와 창작자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매체 간의 성격 구분도 과거만큼 명확하지 않다.
박 변호사는 “1인 크리에이터 등장으로 사업기회는 많아졌고, 그 만큼 수익창출 구조는 복잡해졌다. 콘텐츠 소비자도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달라진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가져올 창작물의 다변화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 등 새로운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크리에이터 등장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 콘텐츠의 다양화 개인화에 다른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훨씬 빈번하고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커졌으며, 크리에이터와 기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마련, 크리에이터와 MCN과의 계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MCN과의 전속 계약을 통한 채널 소유권, 수익 배분율, 계약 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기에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조건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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