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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경읍에 대한 공소사실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남경읍은 올해 2~ 3월 경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며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 기망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했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조주빈에게 배운 범행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경읍이 단독으로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이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남경읍을 조주빈과 분리해 기소한 이유로 범행 시기의 차이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의 활동시기는 지난 2019년 9월에서 같은해 12월 말경임에 반해, 남경읍은 그 이후인 올 2월경부터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당시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 및 추가조사가 필요해 범죄집단가입·활동의 점에 대해 분리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