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7일 “이 차관은 서울 마포구의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여름 건설현장 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 및 공사관계자와 폭염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공사 현장에서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비용의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옥외작업자에 대한 아이스조끼(재킷) 등 보냉장비의 지급이 필요함에도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아이스조끼(재킷), 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촉박한 공기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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