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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기로 한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총재 측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측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 측에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알고 있느냐.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보석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다면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JTBC는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 밖으로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한다”며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