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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과 설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군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3억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이 경기도의 원가 심사 대상이다. 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 된다.
시군 자체 계약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이 해당된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계약금액 및 증가율가 관계없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산시는 지난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원가 검토를 추진했다. 특히 과도하게 산정된 설계 금액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공정과 품질 기준은 유지하는 균형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사업 완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년 연속 수상은 계약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시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