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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3개월 앞…“전환 프로토콜이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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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5.11.21 16:53:41

‘해상풍력 법체계의 전환기’ 세미나 개최
“정부 주도 전환, 그러나 경과조치 세부 기준은 ‘공백’”
“이해관계자 참여 통한 ‘전환 프로토콜’ 마련 필수적”
아일랜드 해상풍력 체계 전환 전략도 제시돼 눈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의 하위 법령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세밀한 경과조치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존 사업의 성공적 편입과 법체계 전환이 성패를 가를 열쇠로, 정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투명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전환 프로토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법체계의 전환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해상풍력 법체계 전환기 해법은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을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해상풍력 법체계의 전환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하던 입지 선정이 앞으로는 정부 주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입지가 선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새 법체계로 이전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가 새 법체계 하에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경과조치를 근거로 특별법에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신청 기한, 세부 절차, 편입 기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아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 등 두 부류로 나뉜다. 기존 허가 사업자의 경우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 아래, 사업 계획서·환경평가서·지역사회 협의 문서 등 서류 제출을 통해 편입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위법 취지(공정성·통합)의 부합과 행정절차 중복 부담의 최소화다. 양 연구원은 “가령 이미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완료된 전력계통 협의 등은 새 심사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일괄 승계가 아닌, 상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명확한 전환 프로토콜과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제도 설계와 결정 과정, 전환 로드맵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인허가 진척도, 계통연계 및 군 협의 여부 등 다양한 부문의 정량 지표가 편입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행상풍력 체계 전환 전략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일랜드의 해상풍력 체계 전환 전략도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아일랜드는 풍력발전의 40%를 육상 풍력에서 얻을 만큼 강점이 있었으나, 해상 풍력 확산이 더딘 나라에 속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해상 풍력 확대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고 2030년 5기가와트(GW), 2040년 20GW, 2050년 37GW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로리 오리어리 아일랜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계획정책과장은 영상 발표를 통해 “한때 50여 개 사업자가 각자 해역 조사를 하던 구체계는 사업간 중복과 혼란, 체계적 관리 미비라는 문제를 일으켰으나 국가 해양 계획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해양구역계획법 제정, 전문 해양규제 당국 신설 등 정부 주도의 사전계획 및 안전장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구역계획법에는 ‘경과조치’ 조항이 명시돼 기존 사업자들도 새 체계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아래 현실성·사업성을 가진 프로젝트만 엄격하게 선별하는 프로세스를 갖췄다.

현재 기존 6개 사업이 신체계로 편입됐고, 4곳은 정부 입찰에서 선정돼 메가와트(MW)당 86유로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했다. 아일랜드는 1단계 편입 절차 이후, 남해 지역 등 추가 해안 구역 지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기술 다양성을 위해 부유식 해상 풍력까지 확장 방안도 마련 중이다.

로리 오리어리 과장은 “아일랜드 해상풍력 시장 전환의 성공 요인은 전환 프로토콜의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시행에 있다”면서 “정부 주도 아래 해양 공간 계획으로 완전한 시장 전환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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