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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신고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와 여가부는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을 협업으로 개발하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현실 범죄로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앱으로, 아동?청소년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협업 노력이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방통위와 여가부가 협업으로 제작한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이 온라인 그루밍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