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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 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 각각 3억 4000만원씩 총 41억 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었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