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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지난 2월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상담을 받은 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일주일 뒤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혼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장이 아닌 사업장 외 장소이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계약서에 적힌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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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의 96.1%(73건)는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5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16건(21.1%), 예물 8건(10.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며 “청약철회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