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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취지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중수청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인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하고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회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정부는 지난 3월 3일 당정 협의안으로 1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관련 법령·인력·조직 시스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며 “어느 한쪽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관련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단장은 “이번 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2단계 입법으로 가는 첫 토론회”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0차례 추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및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 등도 논의한다.
공청회는 김주현 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이재헌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중수청 조직 구성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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