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특허권 분쟁 합의…법적 리스크 해소

나은경 기자I 2026.02.19 14:50:03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삼일제약(000520)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고 삼일제약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해당 제품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반변성 ㅇ치료제 '아필리부' (사진=삼일제약)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그동안 원개발사와 장기간 IP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개발사와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저농도 제형(40㎎/㎖)에 대한 특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합의 대상 국가에서의 IP 관련 법적 리스크가 전면 해소됐다.

그동안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IP 이슈가 제기돼 왔으며, 특히 삼일제약이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통·판매가 제한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계기로 제품 유통과 판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이로써 삼일제약은 국내 시장에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통·판매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이번 IP 이슈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 유지 △매출 변동성 축소 △의료진 및 환자와의 신뢰 강화 △중장기 유통·판매 전략 고도화 등 안과 사업 전반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중장기 매출의 지속 가능성과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녹내장 치료제 ‘엘라프리점안현탁액’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회사는 향후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안질환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로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