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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일반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이를 판단한다.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추가로 확인한다. 전담 인력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험장에 1명 이상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년인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교육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응체계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의심 기기를 처음 확인하는 것은 교사인 일반 감독관이기 때문이다. 외관상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놓치거나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반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험장 규모에 맞춰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보험을 통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말고 교육당국이 직접 민원·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전담인력은 이름만 지정해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험장 규모와 고사실 수를 고려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치하고 별도의 교육과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독교사가 의심 상황을 보고했는데도 전담인력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부담은 다시 시험실의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스마트안경은 외관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육안 식별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 지원만으로는 교사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돼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