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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선고 당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헌법학자들조차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덕수 자신도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대행은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한덕수 총리가 ‘이번 대통령은 난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모한 위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씨의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 전까지 두 후보자의 임명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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