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38g을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 필로폰 약 1k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각각 국내로 밀반입시킨 마약발송책들이다. 태국 마약청에 파견된 우리나라 검찰수사관은 국내에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휴대전화 분석, 현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착수 1개월만에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 송환팀을 통해 신속히 국내로 송환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마약발송국인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실시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헤로인 20kg 사전적발, 마약사범 총 11명 검거·송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검은 “향후 동남아 등 주요 마약발송국을 대상으로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전면 확대하여 마약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