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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임원, 횡령 혐의로 검찰行

황현규 기자I 2019.08.09 18:15:04

후원금 수천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임원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모(62)씨를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후원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받는다. 후원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라고 모은 공금이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단체의 전직 임원은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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