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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개정안에 3%룰 포함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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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02 16:12:37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는 더 논의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3%룰도 상법개정안에 포함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은 당연히 포함됐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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