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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 받은 것이 전부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인데도,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은 구속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더라면 사업장 책임자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어야 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