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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중대재해법 통과시켜 노동자 죽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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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12.23 18:31:08

포항제철소장 대상 솜방망이 처벌 지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시 2년 이상 징역형
“처벌 낮아 살인기업·산재사망 1위 국가 만들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업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지만, 책임자는 겨우 벌금 1000만원을 내는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업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지만, 책임자 처벌이 약하다고 23일 지적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포항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8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 받은 것이 전부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인데도,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은 구속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더라면 사업장 책임자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어야 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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