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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6개 저축은행과 퇴직연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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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4.29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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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사업 협약 체결
신한·하나·BNK·IBK·KB·NH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오른쪽부터)·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임익봉 BNK저축은행 부사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장세홍 IBK저축은행 대표이사·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이사·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이사가 29일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6개 저축은행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대상은 신한·하나·BNK·IBK·KB·NH저축은행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산관리기관을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은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대적 고금리 상품에 다음달 2일부터 투자할 수 있다.

신용등급 최우수 기관(A등급)인 이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7월 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공단의 가입 유지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는 7만여 개소, 가입자 수는 34만여 명, 적립금은 2조 2000억원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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