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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외정치인 활동 보장하는 ‘지구당 부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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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9.03 17:47:18

원외위원장, 지구당 두고 후원회 꾸려 정치자금 모금 가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04년에 사라졌던 지구당 부활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는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평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원식 의원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당시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정당과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구·시·군당의 당비 사용과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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