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최해 최근 열린 ‘2026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
고양시는 수원·용인·화성 등 쟁쟁한 대도시들이 포진해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Ⅰ그룹’에 포함돼 전문가 심사(90%)와 여론조사(10%)를 종합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 사례로 수상했다.
고양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의 단서조항 한 줄로 인해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한 결과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뿐만아니라 향후 고양시 핵심 철도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정책 확장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은 한 뼘 줄어들고 교통약자의 세상은 한 걸음 넓어지게 됐다”며 “향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이강인으로 졌다고?…한국 탈락에 日냉정한 평가 [일본 엿보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0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