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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의료진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로 환자의 체중 1㎏당 7㎎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씨의 체중은 54㎏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아티카인염산염의 최대 허용량은 378㎎이다. 그러나 A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16회분은 총 1088㎎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국과수 역시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다량의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배경에는 수술 당일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시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치과 관계자는 A씨에게 “오늘은 수면을 해서 11개를 심을 것”이라며 “3주 뒤에 실밥과 임시 틀니를 찾아가면 된다. 강남은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제일 저렴하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시술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을 통해 수십만 건의 임플란트 수술을 달성했다는 내용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