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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롭게 등장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존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용 기구는 여전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는 명확히 구분하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수급추계센터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된 기구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본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계위 구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청년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관료 중심의 왜곡된 구조로 추계위가 구성된다면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